선고일자: 2006.10.12

민사판례

화의 인가 후 취소되면 가압류가 되살아날까?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하는 제도를 화의라고 합니다. 화의를 통해 빚을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다시 상황이 악화되어 화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걸려있던 가압류가 다시 살아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채권자는 B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B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화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원은 화의를 인가했습니다. 이후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서 A의 가압류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B회사는 화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화의가 취소되었습니다. A는 화의가 취소되었으니 이전에 걸었던 가압류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2조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 개시 전에 걸려있던 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렇게 효력을 잃은 가압류는 화의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번 효력을 잃은 가압류는 화의 취소와 관계없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화의법 제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 참조)
  • 구 화의법 제6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항 참조)
  • 구 화의법 제68조 제2항 (현행 삭제)

핵심 정리

화의절차에서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기존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이후 화의가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화의 취소 후 다시 가압류를 하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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