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족끼리 교통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상속과 혼동)

가족끼리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사고로 가족 구성원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가족이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 문제와 얽혀 더욱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가 운전하던 차량에 A의 자매 B와 C가 함께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A, B, C 모두 사망했고, 그들의 부모인 甲과 乙이 A, B, C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 甲과 乙은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설:

얼핏 생각하면 A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B, C의 상속인이기도 하고, 피해자 B, C 역시 가해자 A의 상속인이기도 하니, 서로의 채권과 채무가 상계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상속에 의한 혼동' 이라는 법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보험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상속으로 인해 채권과 채무가 혼동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료를 받고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속 관계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결론:

위 사례에서 부모 甲과 乙은 자녀 B와 C의 상속인으로서 보험회사에 B와 C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 A 또한 상속인이지만,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B와 C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교통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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