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운전한 차량 사고로 아들이 사망했는데, 과연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서로 상쇄되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핵심은 상속 포기의 효력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던 아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아버지에게 상속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직접청구권) 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보험회사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특별한 경우(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상속지분에 비례한다.
상담사례
가족 간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해도(상속에 의한 혼동),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를 해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형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던 사건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15세 미만 자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 수령 불가능하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