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5

형사판례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처, 단순 멍이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인데요, 이때 '상해'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비틀고, 목을 10초가량 눌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에 흔히 '키스마크'라고 불리는 자국과 팔꿈치 염좌를 입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상처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며,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간미수죄만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상처가 외관상 경미해 보이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강간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할 때, 상처의 외관상 경중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고통과 불편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멍이나 찰과상이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상) 사람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인정)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이 판례를 통해 강간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상처는 그 경중을 떠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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