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6

형사판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강간치상죄는 강간과 상해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상해'의 기준이 모호하다면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상처, 요도염 의증 진료, 음부 염증 진료 의뢰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극히 경미한 상처: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하거나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전제로 합니다.)
  • 그 이상의 상처: 위의 경우를 넘어서는 상처라면 폭행/협박으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 상해로 인정됩니다.
  • 개별적 판단: 상해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출혈, 보행 어려움, 소변 시 통증, 뒤늦은 병원 방문 등을 고려할 때,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해를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형법 제301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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