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는 강간과 상해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상해'의 기준이 모호하다면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상처, 요도염 의증 진료, 음부 염증 진료 의뢰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출혈, 보행 어려움, 소변 시 통증, 뒤늦은 병원 방문 등을 고려할 때,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해를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강간을 피하려다 생긴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라도 피해자의 나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강간치상으로 고소되었지만 상해가 증명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 취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고소 취소를 인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판례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멍이 들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강간범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추부 좌상(목 부위 염좌)과 우측 주관절부 염좌(팔꿈치 염좌)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면, 이 역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폭행으로 생긴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극히 경미한 상처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