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12.27. 선고 91노3107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옆방에 사는 여성 D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목을 누르고 "소리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뒤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저항하는 것이 매우 힘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D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전후에 담배를 주고받았다는 점, 성관계 도중 대화가 오갔다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성관계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러한 의문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핵심은 '종합적인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참조)
이 판결은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 단편적인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2224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546 판결 참조)
형사판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것을 막아 체포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면서 간음을 지속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폭행, 협박은 간음 행위 직전이 아니라도, 간음 행위 도중이나 직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남녀가 교제 중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남성이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일까? 이 판례는 단순히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힘만 사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여성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유부녀에게 혼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에 대해 따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수의견은 강간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폭행·협박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