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21

형사판례

술 마시고 여관에서 발생한 사건, 강간죄일까?

오늘은 술을 마시고 여관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소개로 만나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관에 함께 숙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술자리를 가진 후 여관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 옆에서 잠이 깨어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인은 강행했습니다. 이 사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가'입니다.

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그리고 이러한 폭행 협박의 정도는 단순히 행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상황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는 등 적극적인 반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누르는 등의 행위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전에 술을 마시고 여관에서 함께 잠을 잔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관비를 지불한 점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였을 뿐,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정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97조, 제301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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