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던 두 사람. 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은 다른 공범은 어떤 죄를 져야 할까요? 오늘은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나머지 공범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C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에 대한 고의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제338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도를 공모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합니다.
살인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을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살인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죄(형법 제337조, 제342조)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측은 살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므로, 2심 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단순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될 수 없으며, 실제로 예견 가능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2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강도 공범의 책임 범위: 여러 명이 강도를 공모하고 그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강도살인죄, 나머지 공범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면 강도살인죄, 고의가 없었으면 강도치사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해 정도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 상해가 없다면 강도죄가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나머지 공범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62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살인에 대해 직접 공모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도 강도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등산용 칼로 강도짓을 하기로 공모했는데, 그중 한 명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공범자들도 살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강도짓을 모의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들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의 자백은 다른 공범에게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강도 중 한 명이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망을 보는 역할을 맡은 강도 공범도, 직접 폭행/상해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강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처음에는 강도 의도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공범이 금품을 훔쳤다면 폭행한 사람도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