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민사판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언제 무효가 될까?

법률행위를 할 때,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누군가(피신청인)가 다른 사람(신청인)에게 강박을 당해 소송위임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강박 때문에 부동산 증여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위임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위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그 강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빼앗긴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마치 로봇처럼 자기 의지 없이 행동하게 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강박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강박 때문에 피신청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위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소송위임행위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법률행위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그 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붙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위임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의 소송위임행위는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강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143 판결 참조)
  • 단순히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는 강박의 정도, 법률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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