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의 재산 빼돌리는 걸 도왔다면, 계약은 무효!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그 배신이 제3자와 짜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면 더욱 분통이 터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바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통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배임행위)를 돕거나, 처음부터 함께 짜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그들이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직원 B가 회사 소유의 땅을 헐값에 C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때 C가 B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돕거나, 심지어 처음부터 B와 함께 땅을 빼돌리는 계획을 세웠다면, B와 C 사이의 땅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법조항에 따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과 맺은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B와 C가 이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즉, C는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A회사는 C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예: 반환청구)을 행사할 수 있고, C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방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6855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계약 무효라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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