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강압적으로 땅을 빼앗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다면? 당연히 그 땅은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실을 모르고 10년이 넘게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국가(피고 대한민국)의 강압에 못 이겨 땅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원고들 모르게 변호사를 사칭하여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원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통해 제소전화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은 국가의 강압으로 땅을 증여했으니, 이를 취소하고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146조 후단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원고들이 제소전화해를 취소한 시점은 이미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은 후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행위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국가가 위법한 방법으로 기판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146조 후단의 제척기간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위법행위와 상관없이 10년이라는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118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339, 52346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를 취소할 수 없었고, 따라서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척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강압에 의해 재산을 증여한 후, 법원의 화해 결정(제소전화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화해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증여를 되돌리기 위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취소권 행사 기간은 화해 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강압에 의한 증여 후 제소전화해를 했다면,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증여 취소를 해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강박받아 증여를 한 경우라도, 그 증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강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또한,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도 취소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취소할 권리를 잃게 된다.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에 팔았던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이 기간 내여야 효력이 있다.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한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병중에 지인의 협박으로 부동산을 양도 약정한 후 사망하자, 아들이 해당 약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취소권 행사 가능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