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가 병환 중일 때, 원고의 아버지(소외 2)로부터 협박을 받아 부동산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소외 2는 과거 아버지를 도사로 모시며 돈을 주었지만,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세 악화와 명예훼손이 두려워 결국 부동산을 넘겨주었고, 저는 이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소・고발 협박이 위법한 강박행위인지, 둘째, 협박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셋째, 소송을 통해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법원은 소외 2가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부동산을 받아낸 행위가 위법한 강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2가 아버지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없어져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합니다 (민법 제144조 제1항,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소송을 통해 취소하는 경우, 취소 의사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원심은 협박이 2003년 3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부터 3년 내에 반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박이 3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제척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협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사판례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경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강압에서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 기간(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기간 경과 여부를 당사자 주장 없이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들을 차로 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면, 협박에 대한 공포심과 땅을 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활법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은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취소 가능하며, 관할 법원, 상대방, 조정절차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계약이라도, 취소 가능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제척기간을 지켰더라도,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