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민사판례

협박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가 병환 중일 때, 원고의 아버지(소외 2)로부터 협박을 받아 부동산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소외 2는 과거 아버지를 도사로 모시며 돈을 주었지만,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세 악화와 명예훼손이 두려워 결국 부동산을 넘겨주었고, 저는 이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소・고발 협박이 위법한 강박행위인지, 둘째, 협박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셋째, 소송을 통해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강박행위의 위법성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법원은 소외 2가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부동산을 받아낸 행위가 위법한 강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2가 아버지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 제척기간의 기산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없어져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합니다 (민법 제144조 제1항,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소송을 통해 취소하는 경우, 취소 의사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원심은 협박이 2003년 3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부터 3년 내에 반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박이 3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제척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협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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