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법이 바뀌면서 고소기간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죄 고소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예전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도 여기에 해당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등장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여러 성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정했습니다(구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제1항. 이후 조항 번호는 변경되었지만 내용은 동일). 즉,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친고죄 고소기간(6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친고죄 폐지!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2013.6.19. 시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 것이죠.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에서 1년의 고소기간을 인정하는 특례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쟁점: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문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개정법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 사건도 1년!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강제추행죄 포함)의 고소기간은 1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친고죄 폐지 및 특례조항 삭제의 취지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개정 이전 사건에도 1년의 고소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결론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법 개정 전에는 친고죄였고, 성폭력처벌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고소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받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에 대해 따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수의견은 강간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폭행·협박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가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만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고소취소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와 금전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고소기간 도과 여부와 사기죄의 고의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는 범죄(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고소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사망 시 특정 유족이 가능하며,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고, DNA 증거 확보 시 공소시효 연장, 특정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