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가중처벌되는 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렇다면 고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친고죄로 보고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군인등강제추행죄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및 제1항 제3호(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포함)를 근거로, 군형법 제92조의2(강제추행)는 형법 제298조보다 가중처벌되는 죄이므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군형법 제92조의2,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고소기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고소기간은 군사법원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또한,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원심에서 이 부분 고지를 누락했더라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소기간을 1년으로 늘림으로써 피해자가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군형법상 강제추행, 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법이 바뀐 후에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면 유효하다.
형사판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강제추행도 일반적인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성폭력범죄이며, 따라서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1심과 2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했더라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군대 내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일부 폭행 혐의는 법률 개정으로 무죄가 되었고,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나 무효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에 대해 따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수의견은 강간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폭행·협박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