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민사판례

개인정보 유출, 나도 정신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뉴스에서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피해까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손해배상의 기준은?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일수록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유출된 정보로 나를 특정할 수 있을수록 배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제3자 열람 가능성: 제3자가 유출된 정보를 실제로 봤거나, 앞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배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보 확산 범위: 유출된 정보가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법익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전적 피해,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유출 경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얼마나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했는지, 유출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 방지 조치: 유출 사고 이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살펴보기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 외에도,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판결인데요, KCB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의 정보 유출 행위를 막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위에서 설명한 기준과 관련 법조항,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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