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뉴스에서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피해까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손해배상의 기준은?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관련 법조항
판례 살펴보기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 외에도,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판결인데요, KCB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의 정보 유출 행위를 막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위에서 설명한 기준과 관련 법조항,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피해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액(위자료)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민사판례
주유소 보너스카드 고객정보가 직원에 의해 유출되었지만, 정보가 널리 퍼지거나 악용된 증거가 없어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통신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회사가 이를 삭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누출된 증거가 없다면 개인정보 누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 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최대 300만원+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청구 및 행정심판/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