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민사판례

내 개인정보, 함부로 유출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시죠? 만약 내 정보가 유출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다행히 법은 우리의 정신적 손해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국민카드가 FDS(카드사고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크레딧뷰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레딧뷰로 직원이 개발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피해 고객들은 국민카드와 크레딧뷰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 판단 기준:

  •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
  • 제3자의 열람 여부 또는 가능성
  • 정보 확산 범위
  •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유출 경위
  •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사생활 및 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는 점, 제3자 열람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참조 판례: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결론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며, 법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기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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