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포털 사이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포털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회원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로그아웃 미이행과 해킹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그리고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입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2.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고시의 의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준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사가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물론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로그아웃 미이행과 해킹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A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고시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민사판례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KT가 정부 고시에서 정한 보안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KT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판례
2008년 옥션 해킹 사건에서 옥션과 보안관제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당시의 기술 수준, 기업 규모, 보안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조치를 했다고 판단.
민사판례
KT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KT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KT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피해 확산 가능성, 사후 조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통신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회사가 이를 삭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누출된 증거가 없다면 개인정보 누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