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건물이 임대된 땅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임대차도 같이 넘어올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땅을 빌려(임차)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철수는 영희에게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영희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민수가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민수는 건물뿐만 아니라 땅 임대차 권리도 함께 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땅 임대차 권리도 함께 넘어갑니다.
법원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땅 임대차 권리에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358조).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낙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 임대차 권리도 건물 소유권과 함께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하지만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땅 임대차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땅 주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29조). 즉, 땅 주인에게 "이제부터 제가 땅을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외: 땅 주인의 동의 없이도 낙찰자가 땅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바뀌는 것이 땅 주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땅 주인은 동의 없이 임차권이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땅 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낙찰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정리:
건물을 낙찰받으면 원칙적으로 땅 임대차 권리도 함께 넘어오지만,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땅 주인의 동의 없이도 낙찰자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경매 참여 전, 땅 임대차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땅 주인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으면 일반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도 함께 넘어오지만, 땅 주인에게 심각한 배신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건물 낙찰 시 토지 임차권도 일반적으로 승계되지만,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낙찰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땅 주인의 동의 없이는 땅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 참여 전 땅 임대차 계약 내용과 땅 주인과의 협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을 경매로 사면 건물과 함께 토지 임차권도 넘어오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임차인 변경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건물 존재와 가치를 예측 가능한 수준이면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땅과 함께 경매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땅이 경매로 넘어가도, 건물 소유주는 법정지상권을 통해 땅 사용료(지료)를 내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