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01

민사판례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후 부지 사용료는 얼마?

땅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땅 주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권리를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매매 대금을 받기 전까지 세입자가 계속해서 땅을 사용하면서 부지 사용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을 사라고 했으니 돈 받기 전까지는 땅을 써도 된다"라고 주장했고, 땅 주인은 "그래도 땅 사용료는 내야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세입자가 땅 주인에게 부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15728 판결 참조)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매매 대금을 받기 전까지 땅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자는 건물 매수 대금을 받을 때까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사용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실제 임료 상당액"을 부지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가 아니라, 부당이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실제 임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물을 짓고 장사하는 세입자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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