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땅 주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세입자는 건물을 지었으니 땅을 그냥 돌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민법 제643조(매수청구권)**에 따라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땅 주인에게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건물을 사갈 때까지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땅 주인이 건물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세입자는 계속해서 공짜로 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세입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땅 주인으로부터 매수 대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건물을 통해 땅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땅 주인에게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도 버스 차고지를 운영하던 세입자가 땅 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땅 주인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을 지은 세입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이 돈을 줄 때까지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땅을 사용하는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땅 주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건물값을 받기 전까지는 땅 주인에게 땅 사용료(임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임료가 시세와 크게 달랐다면, 실제 시세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땅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렸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입자는 그 건물을 살 권리가 없다.
상담사례
토지 임대 종료 후 건물 매수 청구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거부하면, 건물 매수 대금을 받기 전까지라도 실제 임대료 수준의 토지 사용료(부당이득)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양도/철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며,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계약을 어겨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