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4

민사판례

건물 지었는데 땅 주인이 땅 내놓으라고?! 그럼 돈 내놔!

땅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땅 주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세입자는 건물을 지었으니 땅을 그냥 돌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민법 제643조(매수청구권)**에 따라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땅 주인에게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건물을 사갈 때까지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땅 주인이 건물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세입자는 계속해서 공짜로 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세입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땅 주인으로부터 매수 대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건물을 통해 땅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땅 주인에게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도 버스 차고지를 운영하던 세입자가 땅 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땅 주인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을 지은 세입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이 돈을 줄 때까지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땅을 사용하는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땅 주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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