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0

민사판례

건물 명도 약정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건물 명도 약정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토지의 1/2 지분과 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빚을 갚지 못하면 토지 지분과 건물의 소유권을 B에게 넘기고 건물을 비워주겠다는(명도) 약속을 법원에 공증받았습니다 (제소전 화해). 그 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은 B에게 넘어갔지만,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의 토지 지분은 C와 D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갔고, D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하고, 그 후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와 D가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A는 B와의 약정으로 건물 소유권과 명도 의무를 B에게 넘기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즉, C와 D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와 건물은 이미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A는 B에게 건물을 넘기고 비워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C와 D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279조)
  •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명도를 약속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2079,2080 판결
  •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2000 판결(공1980,12994)
  • 대법원 1984.9.11. 선고 83다카2245 판결(공1984,1641)

이처럼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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