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주인 바뀌었는데, 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야기)

내 땅 위에 내 건물이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뀐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건물은 내 건데 땅을 쓸 수 없다면 건물의 가치는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쉽게 말해,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어떤 이유로 땅 주인만 바뀌게 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속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땅 주인은 그만큼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과 땅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은 B씨가 속한 C종중의 땅이었고, B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를 했던 것입니다. 건물은 B씨가 지어서 보존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C종중이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땅은 C종중의 소유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우 건물을 매수한 A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원인이란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등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애초에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위조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자기 것처럼 등기했기 때문에, A씨가 땅과 건물을 매수한 것은 **"적법한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핵심 정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취득한 경우, 이후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땅과 건물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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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특약#매매#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