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민사판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옆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집까지 불이 옮겨붙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불이 옮겨붙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되, 배상액을 줄여주는 (경감)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고의가 아니더라도 불이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그렇다면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불이 났고, 그 불이 옆 건물로 옮겨붙어 피해를 입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하자와 옆 건물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만 있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든, 옆 건물로 옮겨붙은 것이 원인이든 건물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번 판례는 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본인의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평소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하며,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변 건물에 대한 피해까지도 책임져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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