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24

형사판례

검사도 함부로 항고 못한다?!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항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서류 열람·등사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검사가 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1심 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결정 중 '등사' 부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항고처럼요.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결 전 소송 과정에서 나오는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즉시항고)가 아니면 항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바로 이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02조(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따른 일반적인 항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407조 제1항, 제2항)

결국 검사의 항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항고였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검사 역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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