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겨울철 도로 결빙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

겨울철, 눈이나 비가 온 후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운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빙판길 사고와 관련된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야간에 일반 도로를 정상 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관리 기관은 제설 작업이나 위험 표지판 설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도로 관리 기관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겨울철 강설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 강설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일정 시간 경과 후 소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설에 대비해 모든 도로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일반 도로의 경우, 강설로 인한 위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도로 관리 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입니다. 운전자 역시 겨울철 도로 상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운전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겨울철 산간지역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 인한 빙판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제설 작업 및 교통 통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감속 운행하며, 스노우체인 등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으로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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