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2

민사판례

겨울철 도로 블랙 아이스, 누구의 책임일까?

겨울철 운전 중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블랙 아이스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도로 아래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블랙 아이스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상수도관 누수로 발생한 블랙 아이스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상황

한 겨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로 아래 매설된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누수된 물이 도로 위로 흘러나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이 블랙 아이스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지자체의 책임 여부

이 사고의 핵심 쟁점은 블랙 아이스가 생긴 원인이 상수도관 누수라는 점입니다. 상수도관과 도로 모두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상수도관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블랙 아이스 형성은 기온 저하라는 자연적인 요인도 작용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자체 책임 인정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도로에 블랙 아이스가 형성된 것은 도로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지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국가배상법에는 면책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상수도관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으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또한, 블랙 아이스 형성에 기온 저하라는 자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다면,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260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겨울철 도로 관리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 누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
  • 민법 제75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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