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단순히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랍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오늘은 '법률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마음이 통해야 맺어진다! - 실질적 성립요건
법적인 절차 이전에, 결혼의 기본은 바로 '진심'입니다. 서로 진정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일치해야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겠죠? (민법 제815조제1호) 만약 강요나 속임수에 의해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의 테두리 안에서 - 형식적 성립요건
진심이 통했다면, 이제 법의 인정을 받아야겠죠?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3. 법률혼 vs. 사실혼, 뭐가 다를까?
결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든든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결혼은 당사자 간의 사랑뿐 아니라, 혼인 의사의 합치, 만 18세 이상의 혼인 적령, 혼인신고라는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결혼의 성립 요건(합의, 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혼인신고), 효과(친족관계 발생, 동거/부양/협조 의무,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재산 관리(부부별산제,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생활비용 공동부담) 등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유용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정리.
생활법률
결혼식 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당사자는 신고서 작성 및 증인 서명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주소지, 거주지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은 각자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혼인 의사, 적령, 근친혼 금지 등)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성립된다.
가사판례
한쪽 배우자가 혼수상태일 때 다른 배우자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