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동거만 했는데… 사실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커플, 많으시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는 없지만, 일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법적 보호와 해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 적령이고,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닌 등 실질적인 혼인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법률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절차 없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충분하며, 심지어 일방의 통보로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합의나 통보 방식에도 제약이 없어 구두, 전화, 서신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과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될까?

  • 재산 문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되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예: 시부모, 장인·장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자녀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친자 인지를 하면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되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사실혼 해소 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 양육자, 양육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자 인지가 되어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참고로, 과거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하지만 친자 인지가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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