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세무판례

경락대금 완납 후 재경매명령 취소, 그럼 취득시점은?

부동산 경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경락대금 미납 후 재경매명령이 나왔지만, 이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재경매명령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재경매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락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뒤늦게 경락대금과 이자, 절차비용 등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경매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한 누군가가 항고를 했고, 항고심에서는 재경매명령 취소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재항고심에서 항고심 결정이 다시 취소되어, 결국 재경매명령은 취소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재경매명령 취소 결정이 항고, 재항고 등으로 번복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재경매명령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경매의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이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 경매 관련 법 조항 (구 민사소송법 제735조, 제648조 제4항, 제504조, 제517조, 제417조 / 현행 민사집행법 참조): 재경매명령이 취소되면 경락허가결정은 유효하게 됩니다. 항고나 재항고로 취소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재경매명령 취소 자체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종적으로 재경매명령이 취소되었다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고, 경락대금 완납일이 부동산 취득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복잡한 경매 절차 속에서 재경매명령 취소 결정의 효력과 부동산 취득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재경매명령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 결정이 항고 등으로 다투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된 이상 경락대금 완납일이 부동산 취득시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 소득세법 제9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 개정 전) 제162조 제1항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전부 개정 전) 제417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447조 참조), 제50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 제517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15조 참조), 제648조 제4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138조 참조), 제735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75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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