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민사판례

경매, 재경매, 그리고 소란행위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았지만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경매에 들어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경매 절차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 특히 재경매 기일과 대금 납부 기한, 그리고 권리 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정확히 언제까지일까?

법에서는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재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구 경매법 제33조 제2항). 그런데 이 "3일 전까지"라는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는 재경매 기일의 전날부터 거꾸로 3일째 되는 날 까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3일째 되는 날 당일까지도 납부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재경매 취소는 당연한 권리?

법원은 전경락인이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반드시 재경매 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경매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처음 경매 절차로 돌아가 대금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낙찰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

모든 권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1조는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에 따라야 하며,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낙찰자가 의도적으로 재경매 기일에 소란을 피워 경매를 방해하고, 두 번째 재경매 기일이 지정되도록 유도한 후에야 대금을 납부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대금 납부 기한을 지켰더라도, 그 이면에 부당한 의도가 있다면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는 재경매 기일 전날부터 3일째 되는 날 당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전경락인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재경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 그러나 권리 행사에도 한계가 있으며, 부당한 목적으로 재경매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대금 납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경매 절차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정확한 법률 지식을 숙지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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