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5

민사판례

경매 기일 통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등기우편 말고 다른 방법도 가능할까요?

부동산 경매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경매 기일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매 기일 통지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경매 기일을 알리기 위해 등기우편을 보낼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그런데 만약 처음에는 **직접 전달(교부송달)**하거나, **받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공시송달)**으로 통지했는데, 그 이후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2.24. 자 94마2647 결정).

법원은 경매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등기우편 외에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경매 기일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직접 전달이나 공시송달을 했더라도, 나중에 등기우편으로 바꿔서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즉, 법에서 등기우편을 보낼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은, 단지 경매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매 기일 통지는 등기우편 외에도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처음 사용한 방법과 나중에 사용한 방법이 달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경매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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