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민사판례

경매 대금 납부일 변경? 그냥 항고는 안 돼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갑자기 대금 납부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법원에 바로 항고(특별항고)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대금 납부일 지정이나 취소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가능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어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 납부일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이 이 납부일을 변경했고, 얼마 후에는 아예 취소해버렸습니다! 이유는 경매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경매 원인이었던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죠. 낙찰자는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낙찰자의 특별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특별항고는 각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항고는 다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금 납부일 지정이나 취소 같은 결정은 "집행의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법 제1조 제2항은 임의경매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경매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다른 불복 방법(이의신청)이 있으니 특별항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고속도로 말고 일반 국도로도 갈 수 있는데 굳이 헬리콥터를 탈 필요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관련 법조항

  • 경매법 제1조 제2항: 임의경매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중 임의경매에 관한 규정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504조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집행의 방법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재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4.7.29.자 73마710 결정

결론적으로, 경매 대금 납부일 변경이나 취소에 불만이 있다면 바로 특별항고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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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경매절차#이의신청기각#항고장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