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31

민사판례

경매 낙찰됐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항고는 안돼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거나 생각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특별항고"라는 것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락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인(예: 다른 입찰자, 채무자 등)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정식적인 불복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

그런데, 간혹 즉시항고 대신 '특별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래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결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경매 낙찰 허가 결정에는 이미 즉시항고라는 불복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3.7.13. 자 83그12 결정)

쉽게 말해, 경매 낙찰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특별항고'라는 샛길로 갈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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