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거나 생각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특별항고"라는 것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락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인(예: 다른 입찰자, 채무자 등)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정식적인 불복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
그런데, 간혹 즉시항고 대신 '특별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래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결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경매 낙찰 허가 결정에는 이미 즉시항고라는 불복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3.7.13. 자 83그12 결정)
쉽게 말해, 경매 낙찰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특별항고'라는 샛길로 갈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강제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경매 대금 납부일을 정하거나 변경,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고, 대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경매 낙찰 후 즉시항고(불복절차) 가능성 때문에 낙찰대금 납부 전 1주일간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경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에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매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저당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