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경매가 무효가 됐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낙찰받은 사람은 집 명의(소유권)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받았던 경매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집 명의를 돌려주고 나서 돈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먼저 받고 집 명의를 돌려줘야 할까요? 바로 이 "동시이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 경우, 병은 갑에게 집 명의를 돌려줘야 하고, 을은 병에게 경매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병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 명의를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을은 "집 명의부터 돌려줘야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민법 제536조 제1항)
그렇다면 이 경우, 동시이행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동시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왜 그럴까요?
낙찰자 병이 집 명의를 돌려줘야 하는 상대방은 원래 집주인 갑입니다. 하지만 병이 경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은행 을이죠. 즉, 서로 의무를 주고받아야 할 상대방이 다릅니다. 갑과 을은 별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집 명의를 돌려주는 의무와 을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는 돈을 먼저 돌려받지 않더라도 집 명의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겠지만, 돈을 볼모로 집 명의 이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가 무효가 되면 경락인(낙찰자)은 소유권을 잃고, 원래 소유자는 경락대금에서 받은 배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즉, 경락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도 배당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경매 건물의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지만,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낙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 근거 판결이 뒤집혀도 적법한 경매 절차 완료 후 낙찰자가 대금 완납시 소유권은 보호되며, 원소유자는 경매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판례
경매가 무효로 돌아갔을 때,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와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서로 별개의 의무이므로 동시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채무자에게 경매 시작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는 무효이며, 이후 경매 절차와 대금 납부도 효력이 없다. 경매로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이 아니다. 또한, 잘못된 경매로 돈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반환을 명령할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자가 명의만 빌린 경우라도 서류상 낙찰자가 집주인이며, 원래 집주인은 서류상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