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7

민사판례

경매 받았는데, 갑자기 땅이 수용된다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그 후 국가에 수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땅과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이 확정되기 전, 그 땅과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서울시에 수용되었습니다. 낙찰자는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 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매 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없어진 경우, 그 부분은 더 이상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후단, 제635조 제2항 단서)

특히, 경락허가결정이 난 에 항고심 진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항고심 법원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용되거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더 나아가, 남은 부분만으로는 낙찰자가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락을 불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는 낙찰자가 경락받은 땅과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고,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 부동산이 낙찰 이후 일부라도 수용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변경된 상황을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남은 부분만 매수할 의사가 없다면, 전체 경락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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