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경매로 얻은 돈을 나눠 갖는 과정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실수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실수로 적은 금액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실제 빌려준 돈보다 적은 금액을 경매 법원에 신고했다고 해서 나머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653조)
빌려준 돈이 여러 개일 때, 배당금은 어떻게 나눌까요?
채무자가 여러 건의 빚에 대해 같은 담보를 제공한 경우, 경매로 받은 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배당합니다. 이를 '법정변제충당'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먼저 이자나 연체이자를 갚고, 그 다음 원금을 갚습니다. 만약 여러 건의 원금이 있다면 갚는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이자가 높은 순서대로 갚습니다. 만약 갚는 날짜와 이자가 모두 같다면 원금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갚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채권자의 실수로 보증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제3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실수로 적은 금액을 신고해서 보증인이 보증을 선 빚까지 모두 갚을 수 없게 되었다면, 보증인은 채권자의 실수로 손해를 본 만큼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 민사소송법 제653조) 즉, 채권자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법정변제충당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래도 보증 선 빚이 남아 있다면 보증인은 그 남은 금액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경매 배당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하려는데, 경매 대금이 여러 개의 빚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 빚부터 갚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빚을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먼저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단순 비례배분은 안됩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빚이 있고, 이 빚을 담보로 잡은 재산이 경매되어 나온 돈(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는 공평한 변제를 위해 법정변제충당 방식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임차인은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 필요서류, 배당 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을 숙지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 신청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에서 제외되어 잘못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