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29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 내 돈으로 남의 이름으로 샀다면?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혹시 내 돈으로 경매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부동산과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원고 이씨와 피고 조씨는 경매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돈은 이씨와 조씨가 반반씩 부담했지만, 등기는 조씨 이름으로 하기로 했죠. 나중에 조씨가 이씨에게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기로 약속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조씨는 이씨에게 지분을 넘겨주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처럼 경매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매에서 돈을 낸 사람과 상관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는 명의자이기 때문이죠. 즉, 조씨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고, 돈을 낸 이씨와 조씨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핵심: 경매 부동산이라도 내 돈 내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명의신탁!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당사자의 약정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것을 의도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에게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공2002상, 862)

경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꼭 기억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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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기권리증#증명책임#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