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09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 제대로 알고 참여하세요! (일괄경매, 최저가, 이의신청 등)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참여 전에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매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괄경매 vs. 분할경매

경매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법원은 일괄매각할지, 분할매각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현행 민사집행법 제98조 참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분할매각보다 일괄매각이 부동산의 전체적인 가치를 높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그 위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분할매각하면 남은 토지가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등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매각이 더 타당하며, 굳이 분할매각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6. 24.자 64마444 결정 참조)

2. 최저경매가격, 너무 낮으면 문제 될까요?

최저경매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 현행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5호 참조) 단순히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인 기준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 대법원 2000. 6. 23.자 2000마1143 결정 참조)

3.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현황조사와 입찰물건명세서는 경매 참여자들이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 제617조의2, 현행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05조 참조,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참조)

4. 입찰기일과 낙찰기일 통지, 꼭 필요한가요?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이는 이해관계인들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참조)

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3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22조 참조)

6. 낙찰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법률상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취득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참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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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경매#남을 가망#선순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