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4

민사판례

경매 시작 결정에 이의 제기! 그런데 내 주장을 인정해줬는데 왜 결과가 다르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시작을 결정하면 채무자는 물론이고 다른 이해관계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 주장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는 건물의 일부 점포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이의 신청인은 해당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매 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점포들은 독립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담보로 잡을 수 있냐"는 주장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이의 신청인은 "사실 해당 점포들은 건물 사용승인 당시에는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점포들이 유효한 담보였다는 주장)을 인정해준 셈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의 신청인의 번복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하여 결국 경매 개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내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을 진실로 인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그러나 경매와 같은 "집행 절차"에서는 이러한 자백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뿐 아니라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자백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 제16조), 법원의 직권조사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의 신청인의 번복된 주장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더라도, 경매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핵심 정리

  • 경매와 같은 집행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내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제16조, 제23조 제1항, 제86조,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8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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