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10

민사판례

내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쳐졌어요!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쳐지면서 독립성을 잃었을 때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경매 대상 건물이 대수선 과정에서 인접한 다른 건물들과 합쳐지면서 하나의 큰 건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래 경매 대상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합쳐진 후에는 원래 건물 부분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는 경매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원래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경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쳐진 새 건물에서 원래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 땅에 있던 집(A)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옆집(B, C)과 합쳐서 하나의 큰 건물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은행은 A집만 떼어내서 경매에 넘길 수 없고, 새로 만들어진 큰 건물에서 A집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내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래 건물에 대한 경매를 허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것을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를 근거로, 경매 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따라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635조 제2항 단서가 준용되므로, 경매법원과 항고심 법원 모두 이러한 점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경락이 불허가되는 경우 토지 경락도 불허해야 한다는 대법원 1971.4.20. 자 70마639 결정도 참고할 만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건물의 독립성 상실과 관련된 경매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쳐진 경우, 원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새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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