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건물에 돈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경매가 시작되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특히 공사대금도 못 받았는데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면 억울하기까지 할 겁니다. 내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경매 개시 후 공사를 진행한 경우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이 소유한 A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완료) 그런데 甲은 乙로부터 A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丙이 A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丙은 甲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데, 甲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안타깝게도 유치권 주장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은 압류 상태가 됩니다. 압류가 되면 소유자(乙)는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효). 즉, 乙이 甲에게 공사를 맡기고 점유를 넘겨준 행위는 처분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점유를 넘겨받아 공사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쉽게 말해, 이미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새로운 공사를 맡기고 점유를 넘겨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甲이 경매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경매는 복잡한 절차이고 관련 법규도 어렵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를 맡은 업자가 경매 시작 전에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경매 시작 후 공사를 끝내고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유치권)가 생겼다면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넘겨 유치권을 행사하게 했더라도,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는 그 유치권 주장이 안 통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을 때, 채무자는 유치권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관련 소송 결과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가압류된 건물이라도 경매(압류) 전 점유 이전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시작 후에 공사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해도 경매 낙찰자에게 효력이 없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다.
상담사례
건물 공사 후 대금을 못 받은 경우,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매 시에도 유치권은 유효하지만 낙찰자가 직접 변제할 의무는 없고, 유치권자는 건물 인도를 거부하며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