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그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만약 돈을 줬다면,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물건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업자가 자동차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면, 수리한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잡아둘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매와 유치권의 관계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더라도, 그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면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유치권 때문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돈을 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자의 빚을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제3자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민법 제469조)
낙찰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낙찰자는 빚을 대신 갚아준 제3자이므로,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낙찰자는 유치권 때문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22조)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는 빚진 사람의 동의 없이도 유치권자에게 돈을 줄 수 있고, 그 후 빚진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2항, 제481조)
관련 판례
이번 대법원 판례(2023.03.09 선고 2017다277779 판결)는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판결들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결론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돈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빚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변제에 해당하며, 낙찰자는 원래 빚진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시작 전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채무자와 변제기를 미루기로 합의한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경매 시작 전에 유치권이 있었는지, 유치권 행사가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경매 참여 전 유치권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시작 후에 공사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해도 경매 낙찰자에게 효력이 없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다.
상담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누군가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유치권이 건물에 대한 압류(가압류 포함) 이후 설정된 것이라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경매로 집을 산 사람이, 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에게 집세를 요구하면서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과 자기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집세를 서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A에게 받을 돈이 있고, A가 B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B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면서 상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허가결정 등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려면, 단순히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 증명 없이 단순히 유치권 신고만 한 경우, 즉시항고 자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