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경매로 내 집 마련, 똑똑하게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드디어 경매로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낙찰의 기쁨도 잠시, 이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취득 및 등기, 세금 납부까지 A to Z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낙찰 후 소유권 취득은 언제?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 전이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지만 등기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 후 바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87조 단서)

2. 등기는 어떻게? 촉탁 신청 절차 안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 담당자(법원사무관 등)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인수하지 않는 부담 등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여러분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경매지식-경매서식,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853호, 2023. 6. 29. 발령·시행)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4. 토지대장등본 1통
  5. 건축물대장등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취득세 영수증 (이전용)
  8.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용)
  9.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
  10. 말소할 사항 (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1.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선택)
  12.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참고: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제3항)

3. 영업자의 지위도 승계될 수 있다고?

경매로 부동산과 함께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지위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위 본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세금, 꼼꼼하게 챙기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 방법과 감면 혜택 정보도 위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까지,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성하세요!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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