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경매로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낙찰의 기쁨도 잠시, 이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취득 및 등기, 세금 납부까지 A to Z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 전이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지만 등기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 후 바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87조 단서)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 담당자(법원사무관 등)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인수하지 않는 부담 등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여러분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경매지식-경매서식,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853호, 2023. 6. 29. 발령·시행)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
참고: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제3항)
경매로 부동산과 함께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지위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위 본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 방법과 감면 혜택 정보도 위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까지,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성하세요!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경락인)은 법원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낙찰받은 부동산의 원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경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야 정식 매수인이 되며, 매각불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경매신청 취하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물건 정보 수집,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입찰 참여 결정의 단계를 거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