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만으로 끝이 아니죠. 진정한 내 것이 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등기 절차, 꼼꼼하게 필요서류를 챙겨야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A to Z!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3. 매매 관련 서류
자,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소중한 내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다음에는 등기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은행 등에서 필요한 서류(증여계약서, 등본, 증명서, 영수증 등)를 준비하고, 증여세 신고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위해 시/군/구청, 은행 등에서 발급받는 소유권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필요서류와 절차를 정리하여 혼자서도 본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면,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예시)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시/군/구청, 은행에서 필요 서류(소유권/상속 증명서, 취득세 관련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를 발급받고, 상속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