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일반행정판례

경찰관 해임, 정당했을까? - 징계와 재량권에 대한 이야기

경찰관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지만, 법원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며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1심과 2심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났던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담당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향응, 양주, 그리고 1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하기까지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100만 원 수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해임이 과도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경찰관은 18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도 여러 번 받았고, 향응이나 양주의 가치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의 재량권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징계가 "너무 심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느껴질 정도여야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즉, 100만 원 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혐의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찰관의 경우, 고소인으로부터 향응과 양주를 받고 무고까지 저지른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비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징계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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