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A씨는 휴게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해임이 너무 가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모범 경찰관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만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A씨가 시민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오히려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의 과거 공적이나 사고 후 합의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해임 처분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일반행정판례
병가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24년간 모범 경찰관으로 근무했지만,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경찰공무원이 고소인으로부터 향응, 양주를 받고 무고까지 저질렀다면, 금품 수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변제 능력 없이 과다한 빚을 진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업소 운영자의 형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수인 지방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