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5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 해임은 정당한가? 징계 재량권의 한계

경찰관 A씨는 휴게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해임이 너무 가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모범 경찰관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만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A씨가 시민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오히려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의 과거 공적이나 사고 후 합의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해임 처분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징계의 종류), 제58조(징계의 사유), 제63조(징계의 효력), 제78조(징계의 종류)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경찰공무원법 제18조(징계) 제2항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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