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끝났다는데, 왜 끝난 건지가 중요하다?! - 확인의 이익 이야기

연예인 갑(甲)씨와 연예기획사 을(乙) 주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갑씨는 을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이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을 회사도 "갑씨가 계약을 위반했으니, 우리도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차피 양쪽 다 계약이 끝났다고 하니, 갑씨가 굳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끝났다는 결과는 같지만, **끝나게 된 이유(원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갑씨는 을 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 회사는 갑씨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책임 등 다른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씨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을 회사는 갑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 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갑씨가 을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결과만 보고 갑씨의 소를 각하했지만, 실제로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판단했어야 합니다. 즉, 갑씨의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어야 옳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결과만 같다고 해서 분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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