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했다가 다시 살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했는데, 생각해보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죠.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A씨와 B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합의해제)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마음을 바꿔, 계약 해지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래의 매매 계약을 다시 살리기로 새롭게 합의(해제무효약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합의, 즉 해제무효약정은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변경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자유의 원칙). 따라서 처음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 해지 합의를 무효로 하고 원래 계약을 되살리는 것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위 판례들을 참고하여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씨와 B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합의해제를 했습니다. B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포기약정금)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B씨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와 B씨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결국 "B씨가 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고 원래의 매매 계약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새로운 합의(해제무효약정)를 맺었습니다. 만약 B씨가 끝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고 원래의 매매 계약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다시 그 해제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래의 매매계약을 되살리는 약정(해제무효약정)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특약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 합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을 부활시켰다면, 변경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또 다시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른 해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매매계약 해제는 법정해제(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법률상 사유)와 약정해제(계약 당시 합의한 사유)로 구분되며, 각각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매수인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금 몰수 조항이 무조건 무효는 아니며, 계약금 비율, 해지 사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최초 해지 요청은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제안으로 간주되어 재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