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고 팔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땅을 사기로 한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땅을 팔기 어렵다면,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매도인 乙은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甲의 의사를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없었고, 오히려 甲이 그동안 땅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甲이 처음에 제시한 계약 해지 요구는 효력이 없게 되는 걸까요?
법적 해석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해지하는 "합의해제"가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과 같아서,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의사 표시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참조)
만약 상대방이 제시한 해지 조건에 다른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꾼다면, 이는 원래의 제안을 거절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534조). 따라서 처음 제안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甲은 계약 이행 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乙은 계약 해지에는 동의했지만 계약금 반환 대신 토지 사용료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즉, 乙은 甲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붙여서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답변은 새로운 해지 계약의 제안으로 볼 수 있으며, 甲의 처음 제안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결론
계약 해지에 합의할 때는 상대방의 답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후 매수인 사정으로 매도인이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하고 원래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는데, 매도인이 재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매매계약 해제 합의를 다시 해제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땅을 사고 팔기로 한 계약을 변경했는데, 구매자가 돈은 안 내면서 원래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고, 판매자는 돈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후 시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특히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A와 B가 계약을 맺은 후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 C가 B로부터 계약 관련 권리를 취득한 경우, A는 C에게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단, C가 계약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A는 C에게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C가 악의였다는 사실은 A가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값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계약 이행이 시작되어 계약 파기는 부당하다.
상담사례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