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13

민사판례

계약 해지, 합의만 하면 끝일까? 원상회복 약정의 중요성

계약을 맺었는데 사정이 생겨 해지해야 할 때, 단순히 "계약 해지하자!"라고 합의만 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오늘은 계약의 합의해제와 원상회복 약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제란 무엇일까요?

계약의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둘 다 동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해제할 권리가 있든 없든,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즉, 서로 해제하자는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548조)

원상회복 약정, 꼭 필요할까요?

합의해제를 할 때 꼭 원상회복 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처럼 돈이 오고 간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나 중도금,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 아무런 약정 없이 해제만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돈을 주고받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겠죠?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4130,4147 판결) 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매수인이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고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죠. 이 경우, 매수인의 행동을 단순히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할 때는 단순히 해제 의사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 문제는 분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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